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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한국 재산 한국에 그냥 두는 게 낫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꼭 해외로 반출해야 할까? 그냥 한국에 두는 게 나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답= 상속재산을 반드시 해외로 반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로 송금해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지만, 한국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에 남겨두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한국에 남겨둔 재산이 추후 새로운 상속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한국에 두었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리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할까?   ▶답= 상속재산을 한국에서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 한국 세금 신고 및 국세청 승인   반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승인이다.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반출 대상 재산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세무서가 검토하게 된다. 이 승인 절차 없이는 고액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어렵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금의 출처와 수령인에 대한 적법성도 함께 확인된다. 모든 세금 처리가 마무리되면 송금할 수 있어진다.   2. 필요한 서류   반출 승인 단계에서는 위임장, 상속세 신고서, 공증·인증 서류 등 다양한 문서가 요구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현지 공증 절차와 한국 제출용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송금 시에도 은행은 송금인의 거주 사실 증명, 서명확인서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실제 송금 시 한국 방문 필요 여부   송금 절차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나, 모든 기간 한국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대부분 절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은행 확인이나 직접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 마무리하면 된다.     ▶문= 해외 거주자의 한국 은행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답=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송금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10만 달러 기준   상속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반드시 본인 명의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해야 한다. 가족이나 타인 명의 계좌에 재산을 보관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증여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계좌 개설 시 주의점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소신고 여부, 여권, 출입국사실증명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 은행 지점별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은행은 제한된 계좌만 제공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인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런 절차에 익숙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   ▶답= 한국의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한 송금 절차가 아니라, 상속세 신고, 국세청 승인, 은행 확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여러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절차별로 필요한 요건과 서류가 다르고,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외 거주자도 입국 없이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 문제없이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한국 한국은행 계좌 한국 은행 한국 세금

2025-04-17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할 때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답= 첫째,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이것을 보고 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시민권자는 미국 연방 정부에 임대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임대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스케줄 E에 보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과세 연도의 적용되는 환율을 사용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foreign tax credit으로 돌려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피하는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했을 때,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자본이득과 손실을 보고하는 스케줄 D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매각으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소득에 대한 미국 납세 의무를 상쇄하게 하는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고 미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판매로 얻은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할 때, 연중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 은행 계좌 보고서(FBAR)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합계가 5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는 FATCA 보고를 세금보고 시에 FBAR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고를 힘들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해외 금융에 대한 보고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이후에 해외 금융 계좌를 보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더 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일 년 내내 한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으로 2023년 과세 연도에서 최대 $120,000까지 해외 소득 금액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나가서 거의 일 년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FEIE 혜택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은행 한국 정부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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